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에 관한 칙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교육칙어(敎育勅語 きょういくちょくご), 교육에 관한 칙어(敎育ニ關スル勅語)는 1890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된 [[일본]](사실상 [[일본 제국]])의 교육방침이다. 일반적으로 '교육칙어'라고 줄여 부르지만, 정식으로는 '교육에 관한 칙어'라 해야 옳다. 특히 [[대일본제국 헌법]] 시기 본토와 [[식민지]] 조선 [[소학교]]에서 이걸 외우게 시켜 [[천황]]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도록 하였다. [[일본군]] 버전으로 군인칙유가 있었고 군인칙유에선 상관의 명령=천황의 명령이라며 상관과 천황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했다. 1941년에는 군인칙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규정인 [[전진훈]](戰陣訓)도 나왔다. 그리고 교육칙어는 군인칙유와 더불어 1948년 6월 19일에 [[중의원]]에서 배제, [[일본 참의원]]에서 실효가 결의되었다. 일본의 교육기본법도 교육칙어에서 말미암은 교육을 배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